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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600㎡이상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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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600㎡이상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국무회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600㎡ 이상의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의료법은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탓에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요양병원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이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공장이나 창고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창고시설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했다. 시설의 지붕이나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2천5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출처 : 경기일보 강해인기자 201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