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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구조 다중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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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구조 다중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 내년부터 시행 -
내년부터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부구획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7일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 이후 영업을 새롭게 개시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지상층 밀폐구조의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영업장은 내부구획 시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해야만 한다.
아울러 법령 기준을 위반해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교체 또는 제거 명령권이 신설됐으며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밀폐구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와 내부구획 불연재료 사용 조치는 지난 2012년 5월 5일 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
 
<출처: 2014년 1월 25일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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